따릉이 헬멧 착용해야 할까?
따릉이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정부와 킥보드 공유 업계는 실효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헬멧 착용을 권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대책 없는 일방적인 규제는 옳지 않다며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헬멧 의무 착용이 안전한 킥보드 문화를 위해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 휴대용 전동기(PM)를 사용할 때 생명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장치가 달린 이동장치를 탈 때는 이를 탈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하며, 헬멧과 같은 구명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릉이헬멧 착용도 도로교통법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헬멧 착용 의무화에 따라 따릉이 대여소 옆에 헬멧을 시범 설치했지만, 낮은 착용률과 도난 및 분실 때문에 약 3개월 만에 접기도 했습니다.
따릉이 헬멧 전동킥보드와의 형평성!
정부가 헬멧 쓰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따릉이 헬멧 착용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헬멧 없이 자전거를 탄다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전동킥보드는 단속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헬멧 없이 서울시의 따릉이를 헬멧 없이 타고 국회에 갔다는 언론 보도로 촉발됐습니다.

따릉이 헬멧 단속을 둘러싼 논란은 모호한 법 때문으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동력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할 때,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도 법 개정을 통해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지만, 전동킥보드와 달리 별도의 단속 규정이 없어 사실상 단속하지도 않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계는 헬멧 착용이 권장되어야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는 공유 킥보드의 특성상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공유 킥보드의 하루 평균 사용률이 30~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헬멧 제공에 대한 위생적인 문제도 언급되었습니다.

따릉이 헬멧 착용 대안
업계에서는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면 전동킥보드의 제한 속도를 현행 25㎞에서 10㎞ 이상 낮추거나 불법 개조를 통해 속도 제한장치를 푸는 행위에 규제를 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규제를 당장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시스템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기 킥보드 안전사고의 문제는 헬멧의 부족이 아니라 대부분 속도 제한, 도로 주행, 그리고 수거 방법을 감독하는 PM 관련 법규가 부족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안전 문제가 우선이라면 두 축으로 구성된 도로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모두 차도로 달리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현실은 10명 중 10명이 안전상의 이유로 인도를 달리고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공유 킥보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게 하는 것도 안전 문제 해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